경제·금융

신당 '특검법' 내용…BBK의혹등 다시 정조준

검찰 수사과정도…특별검사 수사기간 총 50일로<br>이르면 차기 대통령 취임전 수사결과 나올수도


대통합민주신당이 17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과 공조해 통과시킨 ‘이명박 특검법’은 말 그대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법안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 진상 규명 특검법’이다.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96% 등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후보에 대한 의혹 3가지와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ㆍ왜곡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 과정이다. 신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이 BBK 주가 조작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김경준씨와의 대질심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편파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등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가 어렵다”고 특검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10일의 준비기간과 30일간의 본수사, 또 10일간의 연장 등 총 50일을 부여했다. 대통령의 법안 공표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검사보는 5명, 파견검사는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초대형 수사팀 규모다. 한나라당은 신당의 특검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등 이 후보 관련 의혹이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표현돼 있고 이미 검찰이 수사한 사안인데도 파견검사ㆍ공무원 숫자가 전례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며 “수사(특검) 추천 주체가 재판 주체(대법원장)인 것도 모순이다. 또 수사 검사에 대한 조사 부분은 검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