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작용 큰 약 복합처방 사전차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의 처방ㆍ조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을 허가할 때 병용(복합처방)을 금지한 약물성분간의 조합 중 162가지, 유아 등 특정 연령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성분 중 10가지를 `병용금기(禁忌)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으로 1차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병ㆍ의원의 전산 프로그램 수정작업 등이 완전히 끝나는 3~4월께부터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경고창`이 뜨게 된다. 병용금기 의약품 중엔 이소트레티노인(비타민제)과 테트라사이클린류(항생제) 등 함께 복용할 경우 가성뇌종양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적잖다. 지금까지는 의사나 약사의 잘못된 처방ㆍ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측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초 서울ㆍ수원지역 약국에서 처방ㆍ조제된 의약품의 내역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조사한 결과, 1만건 당 87건이 병용금기 약물이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약물이 처방ㆍ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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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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