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의 감독권이 농림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들 조합의 금융부문에 대해 신협의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이들 조합은 신협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맞춰 내년부터 2002년까지 대손충당금을, 2001년까지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단계적으로 100% 적립해야한다.
금감원은 신협의 경우 대손충당금은 2001년, 퇴직급여충당금은 내년까지 쌓도록했으나 농협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여유를 더 줬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신협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 1억원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축협의 경우 농협과 통합하는 내년 6월말까지 자기자본이 20억원 미만인 조합에대해 2억원 범위내에서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농·축·인삼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 경제, 공제사업등과 구분 계리를 실시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이들 조합 중앙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