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한중 FTA발효전 '제품안전제도 상호 인정' 추진

전기전자 등 3건 협력약정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협약식을 체결하는 문재도(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순다웨이 중국 품질검사검역총국 부국장. /=연합뉴스

무역기술장벽 완화 위해 상호인증 관련 3건 약정 체결

국제표준화 확립 잘 된 전기전자부터 상호 인증 추진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양국 제품 간에 상호인증을 통해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증가로 인해 생길 비관세장벽 같은 무역마찰을 줄여 원활한 교역 촉진하자는 취지다.

관련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과 중국 순다웨이 중국품질검사검역총국(AQSIO) 부국장(차관급)이 ‘소비자 제품 안전 협력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도 순다웨이 부국장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약정’과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3개의 약정은 양국이 표준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약정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규제 관련 현안 △관련 법률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을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정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국의 KC인증과 중국의 CCC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KC인증은 공산품과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국표원에서 제품안전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제도다. 양국은 이 같은 강제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기 위해 △제품관련 정보교환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비교 △상호인정 과정 방법 협의 △약정서명 △이행 절차 등 5단계에 걸쳐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제인증 상호인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잘 확립된 전기전자 제품부터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제품안전 약정 체결로 우리 시장에서 불법·불량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며 “전기전자제품 외에 다른 강제인증품목도 상호인정을 추진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