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법원 어디에 세우나/특허법원 운영방침/대전으로·서울에(논쟁)

◎기술심리관 9명 내년 3월 발족 특허소송 사실심내년 3월1일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신설, 운영에 들어간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급), 판사 3인으로 구성된 5개의 합의부, 기술심리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좌해 주기위해 기술심리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기술심리관은 재판에 참여 기술적 사항에 관해 소송당사자들게 질문을 하고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기술심리관은 특허청으로 부터 파견받은 4∼5급 공무원으로 기계분야 3명, 전기·전자분야 3명, 화공분야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 특허법원 신설로 특허소송의 심급구조도 대폭 개선되게 된다. 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2단계 심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청에서의 심판을 거친 다음 특허법원에서 사실심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 배석판사의 근무기간을 3년으로하고 부장판사는 베석판사 보다도 더 장기간 근무토록 했다. 또 특허법원에 근무할 법관을 선발함에있어서도 이공계출신 법관, 특허전담 재판연구관, 특허관계로 국내외에서 연수 경력법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방법도 1∼2회 변론기일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집중심리방식을 활용키로했다.<윤종렬 기자> ◎대전으로/법원­연구단지­특허청 협조용이/감정 등 전문인력많아 소송진행 용이/수도권 인구분산 국토균형발전 도움/특허소 실질적 관여자도 대부분 지방 생산현장에 특허법원은 특허에 관한 법적분쟁을 심판하기 위해 설시되는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적정·신속하고 경제적인 특허사법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존재이유이다. 사실심법원인 특허법원이 사건을 적정하게 심리·판단하기 위하여는 특허분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과학기술정보를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인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소송의 1심에 해당하는 특허청의 심판자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약요건을 가지는 특허법원은 그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곳에 설치해야만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음은 군말을 요하지 않는다. 대전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기술연구단지인 대덕전문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우수한 연구기관이 집중돼 있어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정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갖추고 있고 특허심판에서 주로 문제되는 응용기술에 관한 감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다. 특허법원의 심리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가까이 있는 것은 소송경제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교통중심지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쉽고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서 외국의 소송관계인도 접근이 쉽기 때문에 소송관계인에게 편리하다. 또한 대전은 시내교통소통이 원활하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대전은 서울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법원의 건축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수 있다.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되면 법원과 연구단지 특허청등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기술특허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원의 대전설치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며 국가의 과학정책의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대전에 제3정부종합청사를 마련하고 11개 외청 등 정부의 주요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방지를 위한 대용단이며 지방화시대에도 걸맞는 조치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흐름을 감안할 때 사법부도 주요기관의 지방분산에 힘써야 하며 따라서 특허법원을 대전에 설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법원과 일부 재조·재야 법조인은 특허법원을 대전에 설치하는 일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의 주된 근거는 현재 특허출원의 약 83%가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출원되고 있고 이에서 비롯되는 특허소송의 당사자도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있으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특허법원이 서울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통계수치는 내실에 맞지 않는 외형상의 허수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자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의 실체인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명은 기업의 본사가 아니라 대전을 비롯한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연구소와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소송의 실질적인 관여자는 이들 연구소와 생산현장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이들의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커진다.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관들의 지방근무기피성향이다. 서울지향적인 사고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공익을 외면한 사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이밖에 특허법원이 특허청소재지에 설치된다면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을 따라가는 결과가 되어 사법부의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사법부의 정책결정의 밑바닥에 깔려있다면 이는 빗나간 권위주의에 불과하며 문제의 실체와 동떨어진 판단이다. 공정한 사법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원의 위치는 사법서비스의 고객인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느냐를 고려해 결정돼야 할 따름이고, 그 위치선정이 사법부의 진정한 권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서민 충남대 교수> □약력 ▲1940년 전북 익산출생 ▲서울대 법대졸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에/전국관할 항소심… 역할수행 쉬워/영미 등도 수도에… 통일도 감안해야/판사 지방근무기피,전문화에도 역행/연고 등 지역이기주의 탈피 독립성 보장 중요 특허심판제도가 현행 특허청내에 설치된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형식으로 부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구조로 이어지는 새로운 체계로 바뀌게 된다. 특허법원의 발족은 현행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위헌 시비로부터 비롯되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청 내부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판관이 1, 2심을 심리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에 대하여 지난 80년대 이후 헌법상 국민에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위헌론이 대두되기 시작, 마침내 95년 9월28일자로 헌법재판소는 관련 특허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위헌의 소지를 없앰과 동시에 특허사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특허법원제도는 미국의 연방순회지구항소법원, 영국 및 독일의 특허법원 또는 일본의 고등재판소 등 외국의 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특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인 점, 둘째 독일의 기술판사제도와 일본의 조사관제도를 절충한 기술심리관제도를 두고 있는 점, 셋째 그 전심으로서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법률기관인 특허심판원을 설치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특허법원의 설치로 법관에 의한 사실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법원 시대의 막을 열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허법원은 현 서울 법원종합청사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위치와 관련하여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 소재지를 대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낸 것을 비롯하여 일부 대전시민 등이 특허법원의 대전이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대전에 위치하게 되므로 특허법원도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적재산권 출원인의 83%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하여 있는데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가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증대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국민의 편의 보장이라는 점 외에도 특허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완수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현재로서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만 관할하고 있으나, 장차 특허 등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항소심으로서, 나아가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 기타 소위 신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항소심으로서의 기능도 맡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한 전국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함이 타당하다. 남북통일이후의 일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이며, 참고로 전국을 관할하는 미국의 CAFC, 영국의 특허법원의 경우도 모두 수도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화, 정예화 문제를 들 수 있다. 만약 특허법원을 대전에 두게되면 현실적으로 판사들의 특허법원 근무 기피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특허법원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판사의 보직기간이 최소한 5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인데, 근무기피 해소를 위하여 2년정도 단기 순환보직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래서는 전문화 및 정예화를 기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기술심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능한 인재의 확보 및 유치 없이는 특허법원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특허법원 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도 서울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즉, 현행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는 특허청내의 일부 조직에 불과하나 개원될 특허심판원은 독립된 법률기관으로서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허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끝으로, 이러한 특허법원 이전 논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지역적 연고에서 비롯되는 이기주의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긴안목으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 및 제도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진정 바람직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넓은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손경한 국제변리사회 한국협회부회장> □약력 ▲51년 부산출생 ▲서울대 법대졸 ▲제19회 사법시험합격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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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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