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정기결산과 관련한 투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결산실적은 주주총회 개최 6주전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점으로는 매출액규모, 자본잠식 여부및 자기자본 규모, 4년연속 영업손실 여부 확인 등이 꼽혔다.
우선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이에 해당될때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다.
아울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때도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어 잘 살펴야 한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될때도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6주전까지 내부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 이사회를 개하는데 이때 결산실적과 현금배당결정을 공시한다”며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은 매출액과 손실 여부를 꼭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