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위생] 함량미달 냉면육수 무더기 적발

함량이 미달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냉면육수를 만들어 유명식당 등에 공급해 온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나 복합조미식품에 물을 넣어 끓인 함량미달의 냉면육수를 제조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소재 (주)황금벌식품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육수와 만두속·무절임·양념 등을 제조, (주)철우네식품의 체인업소인 「전철우고향랭면」 등 전국 34개 점포에 공급·판매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같은 지역에 있는 (주)모란식품 역시 육수제조시 꿩고기 10%, 닭고기 10% 등으로 만들면서 제품표시에는 꿩고기 25%, 닭고기 20%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으며 기본사항인 제조일자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경기 포천군 소재 삼한식품은 소의 사골을 사용한다고 보고해 놓고 실제로는 식육부산물인 닭머리를 사용했고, 색깔을 내기 위해 카라멜색소를 임의로 첨가했다. 삼한식품은 또 화공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한 공업용 빙초산에 물을 혼합해 합성한 식초(산도4%·약735통)를 불법제조, 「원미식초」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팔다남은 원미식초 374통(1통당 15ℓ) 등을 압수했다. 경기 양평군 소재 「옛날식품」은 행정당국에 소고기(사골) 엑기스 등을 육수로 제조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무허가로 제조된 김치분말을 사용했고 경기 광주군의 「옥천식품」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육수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고계인(高啓仁) 과장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육수를 위생관리 차원에서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제조업소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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