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 행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이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축소 등 다각적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일부 은행 점포가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점검 대상 점포와 일정을 정한 후 내달 초께는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 점포는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대출 요구액이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신용 대출로 취급해 사실상 LTV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기 지역의 LTV가 주택 매매가의 50%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사용할 경우 주택 담보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지만 고객이 3억원 대출을 희망하면 나머지 5,000만원은 신용 대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특히 강남 등 주택 가격 폭등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는 투기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에게 이 같은 편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독원 조사도 이들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LTV 초과분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소득 등을 고려해 신용 대출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신용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담보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빌려 줬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