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원을 각각 조씨에게 청구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이어 “지난 2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데 이어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하와이에 거주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