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승객 성폭행' 우버 택시, 인도 뉴델리서 영업 금지

인도 뉴델리시 당국이 우버(유사 콜택시)의 택시 기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우버의 영업을 금지시켰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에 따르면 뉴델리 교통국의 사티시 마투르 국장은 "우버가 뉴델리시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를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뉴델리에서 직장에서 회식 후 우버택시 앱을 이용해 귀가하던 25세 여성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 우버택시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이후 내려졌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2011년에도 여성 승객을 성폭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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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경찰은 우버를 통해 영업하는 기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버의 임원들을 소환해 우버 영업 기사의 이력 조회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4년 만에 한국을 포함해 50개국 250여개 도시로 영역을 확장할 만큼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버는 기존에 영업권을 확보해온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이번에 안전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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