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에 대한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원자재를 외상구매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부터 수매자금 및 유통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 주도록 했다.
또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해 3억원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12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일반심사가 전부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이하는수출자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적황색거래처만 아니면 신청액대로 보증하고 3억원이하는 4가지 요소만 평가하는 간이심사를 하게된다.
이밖에 국내 수출자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계약자에게 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하청계약자에게 수출보증보험을 지원한다.
농수산물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농협은 수출보험공사로 부터 위임을 받아 별도의 보증한도책정 절차없이 수출업체별로 30만달러한도내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