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기회복 속도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시기는 내년 7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기여건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세수부족과 관련, 이 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중 2촌 혈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만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