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수수료를 담합한 비씨카드와 국민.우리.하나 등 11개 회원은행에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 등 유통업체가 신고한 비씨카드, 엘지카드,국민카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삼성카드 등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여전협회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대형할인점, 인터넷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기준 가맹점 수수료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들에총 100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비씨카드와 은행들에 수수료 인상 관련 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 광고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씨카드가 1998년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주도해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비씨카드가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담합을 막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비씨 3천400만원 ▲농협 26억2천100만원 ▲우리 15억8천400만원 ▲조흥 14억4천400만원 ▲기업 13억4천600만원 ▲국민 11억4천만원 ▲하나 5억8천100만원 ▲제일 5억1천500만원 ▲대구 2억8천900만원 ▲부산 2억9천400만원 ▲경남 1억4천300만원 ▲씨티은행 1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 등은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42개 업종의 최저 수수료율 1.5%에서 2%로 인상, 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종 수수료 상향 조정, 조산원 등 8개 업종 수수료 하향 조정 등을 합의하고 같은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합의 이후 가맹점의 반발을 우려, 주유소 등 36개 업종에 대해서는합의 사항 시행을 보류하고 대형할인점, 혼수전문점, 조산원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합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적용시기도 같은해 9월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유통업체와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과 관련, 여전협회가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사실은 있지만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