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종지구 570만평 공영·환지방식 혼용 개발

8개방안 설문조사 거쳐 연말께 결정

영종지구 570만평 공영·환지방식 혼용 개발 8개방안 설문조사 거쳐 연말께 결정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570만평(인천국제공항 및 용유도는 제외)에 대한 개발방식이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과 환지방식 등 8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영종도 지역 토지 570만평 중 70%에 달하는 378만평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머지 162만평은 영종도 주민의 땅이고 30만평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이다. 윤석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차장은 “전면매수의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환지방식 도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지방식은 사업지구 내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권 개발에 많이 활용됐다. 택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지단위 환지방식을 비롯, 취락지역에 실시하는 지구단위 환지방식, 도시개발법상 60%까지 제한된 감보율(조성 후 제공면적 대비 조성 전 보유면적)을 주민 전원이 동의할 경우 7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에서 통상 이주자에 한해 50~80평까지 택지를 주던 것을 150평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300평 이상 땅을 소유한 사람이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택지를 살 수 있는 우선권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안에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할 때 돈을 주지 않고 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는 방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주체는 영종 지역의 위치적ㆍ기능적 중요성 등을 감안, 한국토지공사ㆍ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공주체로 참여한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에게 8개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달 말까지 배포하고 오는 9~10월 중 설문조사 실시, 11월 말까지 주민공람 및 재경부ㆍ건교부와 관련법규 정비 및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08/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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