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과속방지장치 등 보조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보조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승강기 검사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된 검사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승방향 과속방지 장치` 같은 보조안전장치 설치규정을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건축물에만 적용해왔으나 이달부터는 모든 아파트나 빌딩으로 확대, 적용한다. 단 노후 및 수리 불능으로 교체되거나 기존 건축물에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이런 검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용호기자(사회부)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