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식 대학 보내려" 국제결혼부부 위장이혼

서류상 이혼 감수…외국인특별전형 지원길 열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위장이혼'을 불사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0대 후반의 외국인 A씨는 3년전 한국인 부인과 이혼했다. 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주변 사람들처럼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도 아니고 가정폭력이나 남편의외도 때문도 아니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A씨의 딸 B양이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신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외국인특별전형에 지원 가능한 외국인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다. 이 규정상 B양은 어머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특별전형을 위한 `외국인'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외국인 특별전형 1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또 국내 일반 중.고교와는 다른 수업 내용을 가진 외국인학교를 다닌 B양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국인 특별전형은 서류평가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A씨는 결국 B양이 고등학교 2학년인 3년전 한국인 부인과 서류상으로이혼을 했고 B양은 외국인 신분을 얻게 됐다. B양은 외국인 신분을 얻은 뒤 지난해 외국인특별전형에 지원, 현재 서울 모 대학의 1학년에 재학중이다. A씨는 "주변 외국인-한국인 부부 중에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해 종종 서류상으로이혼,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은 "아직 이같은 경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부모 이혼여부까지 전형사항에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40명이 입학한 한 대학의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에서 지원자의 부모가 이같은 목적으로 이혼했는지를 고려하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대학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입학기준은 각 대학이나름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도 대학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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