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남·광주은행 분할 5월로 연기…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도 차질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분할 기일이 5월1일로 두 달 늦춰진다.

임시 국회의 파행으로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6,500억원의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했다.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인 3월1일에서 5월1일로 2개월 늦췄다.

우리금융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분할 기일 연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져 빨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 임시 국회가 열리면 그때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번 안건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로 트집 잡는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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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우리은행 매각 작업도 연기될 처지에 빠졌다.

당초 우리은행은 두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 매각한 후 우리금융과 합병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합병은 두 지방은행이 분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연기돼 순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실적도 6,500억원의 세금을 반영하게 돼 지난해 연간 실적이 2,900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설령 추후 법 개정으로 환입을 받더라도 그 사이 주가 하락으로 매각 가액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 때문에 임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며 "정치권의 정쟁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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