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대신할 새만금 개발청이 9월 출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4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이 9월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청 폐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개인·단체는 의견서를 8월2일까지 구역청 기획조정부(☎063-290-5713)에 내면 된다.
군산 오식도동에 있는 이 구역청은 그동안 새만금사업 지구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을 맡아왔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