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적용 가능성감사원은 28일 지난해 경남 울산시가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4백20원에서 4백80원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지적, 가격인하 등 재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울산시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울산시 버스요금인상이 시 조례에 따라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과도한 시내버스요금 인상으로 시민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서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H경영연구소는 울산시 3개 운송업체로부터 95년 5∼9월간 운송수입금이 59억8천여만원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 요금을 4백99원으로 산정, 이를 토대로 요금을 4백80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운송수입은 당시 제출된 자료보다 많은 66억8천여만원, 적정요금도 4백40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양정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