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공, 아파트 불법 하도급 말썽

대한주택공사가 울산시 호계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조 등 주요 공정 상당 부분을 면허도 없는 불법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기는 등 불법 시공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주공측은 해당 무면허 업자가 부실시공에다 자재비까지 착복한 바람에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공사를 강행토록 해 결탁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 울산ㆍ경남 지역본부측은 울산시 호계동 263-1 일대에 지난 2002년 6월, 총 1196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주공측은 1단지 600세대분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전체 160억원대의 골조 공사중 무려 30%에 달하는 52억원대의 공사를 면허도 없는 R모씨 개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측은 당시 R모씨가 무면허 업자 였음에도 도급액수를 맞추기 위해 S건설㈜, G토건㈜, ㈜C건설 등 모두 6개사의 철근 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를 빌려 오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비도 R모씨 개인에게 지급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R모씨가 자재대금을 착복, 면허를 빌려준 업체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갈등을 빚게 되자 면허대여 업체들이 최근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S건설㈜ 등 면허 대여업체들은 “R모씨가 공사 기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지고 곳곳에 부실시공이 진행됐으나 주공측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또 “최근 이 사실이 불거져 주공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주공측은 R모씨가 잠적해 모르는 일이라고 해놓고도 정작 공사 기성금은 R모씨에게 계속 지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은 서류만 검토하므로 잘 몰랐으나 최근에서야 R모씨가 면허를 빌려 시공 중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울산=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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