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내년 상반기중 선정한국가스공사는 척당 2천억원씩 모두 1조원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 수송선 11∼15호선의 발주를 내년 상반기중 실시키로 하고 선사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중공업·대우중공업·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앞으로 LNG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현대상선·유공해운·한진해운·대한해운 등 운항선사만이 응찰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조선사들의 최대 이권사업이 운항선사들의 경쟁에 의해 판가름나는 셈이다.
21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돼 정부투자기관인 가스공사의 발주물량을 대외개방할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부문인 운항선사의 경우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선사만 입찰에 참여토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사가 선가등을 반영한 운항비용만 제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뽑을 예정이며 조선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예정된 LNG 수송선 입찰에는 모두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며 선사들은 외국 조선사를 파트너로 잡아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