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예금 가입지역 아니라도(부동산 상담코너)

◎거주지 이전 목적땐 청약가능문=청약예금 가입자가 예금가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청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청약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청약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증액해야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내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선순위다. 가령 서울에서 가입한 청약예금 1순위자가 인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할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인천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고 지역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될 경우에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문=경매정보를 얻는 방법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경매는 입찰기일 2주일 전에 일간지에 공고되고 입찰은 서울 본원과 동·서·남·북 4개 지원에서 월 25회 정도 실시된다. 경매에 참가하려면 입찰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하고 대리입찰자인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입찰진행은 상오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는데 11시까지는 참가자들의 최종 관계서류 열람과 입찰표 기재가 있다.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개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알림=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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