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 안정환씨는 23일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 등을 방송광고 등에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KT와 ㈜KTF를 상대로 초상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안씨는 신청서에서 "두 회사는 지난 13일부터 국내 방송사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자사 광고에 신청인이 월드컵게임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과 골을 넣은 후 손을 벌려 환호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킨 장면을 삽입,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모기업인 KT가 홍명보 선수의 장학기금에 4억원을 내면서 안정환, 황선홍, 유상철 선수 등으로부터 CF 등에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현재의 광고방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