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건국대에서 2억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7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1년 5월 다른 대학 의대 교수를 건국대병원으로 스카우트하겠다며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건국대에서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2월에는 협회 자금을 직접 보관하겠다며 4억원을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협회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회 자금은 김 전 총장이 대부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노동조합과 이사회의 사퇴 압박에 취임 1년 8개월 만인 작년 5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취임 이래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겸직 등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퇴임 후에도 건국대 노동조합은 작년 9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두 달 후 학교 법인이 자체 검사를 벌인 끝에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해 형사 고사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