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금지조치' 10일 끝나는데… 연장땐 국내 헤지펀드 찬물,

공매도 금지조치 기한 만료가 오는 10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장안정을 위해 실시한 3개월간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이번 주말 최종결론을 낼 계획이다. 정부 정책의 신뢰 확보와 연말에 나오는 한국형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하지민 최근 증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시장안정을 위해 이를 다시 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만 허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유럽 국가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주말께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연말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현하면 주요 헤지수단으로 공매도(숏)를 활용해야하는데, 이를 금지하면 헤지펀드가 제대로 육성이 되겠느냐며 예정대로 환원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시장에서는 이와함께 공매도가 증시 낙폭을 키울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며 공매도 허용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의 임원은 “공매도 금지는 급박한 사태가 났을 때 한번 정도 쓸 수 있는 유효한 카드다”며 “하지만 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임원도 “공매도 금지는 롱숏(매수ㆍ매도) 전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존립기반을 없앨 수 있다”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일관성도 없고 망하는 헤지펀드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려가 지나친 것 같다”며 “현재로선 반반이지만,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환원 이후 발생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시간만 끌면서 불필요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규모는 일 평균 1,000억원 규모로, 지난 8월초 유럽재정 위기 직후에는 4,000억원선을 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며 전체 공매도의 96%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