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새로운 ‘최저임금규정’ 내달시행, 현지 진출국내기업 대책시급

중국 당국이 내달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 노동ㆍ사회보장부는 이 달초 `최저임금규정`을 공포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이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3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번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과거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 지역주민의 생활비지출, 직공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 , 직원평균임금, 주택공동적립금, 실업률, 경제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각 지역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규정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부족한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 배상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행정구역내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지를 감독조사하며 각급 공회(노동조합)도 이를 감독하고 규정 위반 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양로보험 등 복리비용 제외)을 고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하이 570위앤, 베이징 495위앤, 톈진 480위앤, 선전 600위앤(특구), 465위앤(특구외), 쑤저우 460위앤 등이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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