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선전화기·PC본체·콜라등 13종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무선전화기·PC본체·패키지형 에어컨·콜라 등 13개 품목, 50개 사업자를 98년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휘발유, 승용차, 맥주, 라면 등 서민생활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을 생산하는 독과점사업자가 가격을 멋대로 올리거나 부당하게 출고를 조절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일반사업자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는 98년 독과점사업자로 1백28개 품목, 3백11개 업체(중복)를 지정·고시했다. 품목수는 97년보다 1개 줄고 사업자수는 5개 늘어났다. ★관련기사3면
공정위는 위스키·신문용지·경유·냉연전기강판 등 4개 품목을 수입하는 6개 사업자도 사상 처음 독과점사업자에 포함시켰다. 반면 시장규모가 줄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떨어진 면내의·합성세제·변속기·광섬유케이블·전화교환기 등 14개 품목, 45개 사업자는 독과점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독과점사업자는 연간 국내 총공급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