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심원, “해양안전위해 어선 감독관 제도 도입해야”

지난해 해양사고 중 66%가 어선에서 발생

5톤 이하 운항면허제도 의무화도 필요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해심원)이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어선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해심원은 27일 이 같은 정책제언을 담은 2014년 심판 재결서 심층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중앙해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1,330건으로 이중 어선이 1,029척(66%)에 달한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해심원 심판 청구 사건 222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해양사고의 72%가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다. 예부선이란 화물을 실은 부선(바지선)과 이를 줄로 묶어 운항하는 예인선을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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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심원은 내놓은 해법은 여객선과 같이 어선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현재 선택사항인 5톤 미만 소형선박의 면허 취득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예부선의 경우엔 예인선과 부선을 일체형으로 잇도록 하는 압항부선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해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월 벌어졌던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대형선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1대1 관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황호 중앙해심원 원장은 “앞으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교유 기능인 해양사고 원인분석과 재결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부서에 제시해 정책 연계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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