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노사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내야 할 개인연금 보험료 1억8,000여만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편법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위원회가 14일 민주당 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 2001년 임단협 과정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키로 합의,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억8,105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01년 855만원, 2002년 1억265만원, 2003년 8월 현재 6,985만원이 각각 지급됐고, 직원 1인당 지원금은 매달 5만원에 달했다.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 목적의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언론공익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