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또 LG전자의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4일 보도자료에서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힌 같은 달 14일에는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두 회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5개월여 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