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쿠웨이트 담수화 설비 입찰과 관련된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간 갈등을 조정명령권 발동 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당초 9월에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쿠웨이트 정부의 입찰자 최종선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정명령의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중재를 통해 두 회사간 갈등을 푸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명령권 발동을 위해서는 현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쿠웨이트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발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며 “현대와 두산측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타협점 도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두 회사는 물론 국가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해달라는 뜻을 최근 현대와 두산측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1일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화설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두산중공업이 쿠웨이트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해로 본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에 조정명령권 발동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조정명령권은 대외무역법 43조에 근거해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체결 또는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한 수출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자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의 컨테이너선 수주와 관련 조정명령을 처음으로 내린바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