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 납품이 결정된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평택 A병원 이사장 신모(45)씨를 구속하고 용인 B병원 이사장 진모(48)씨 등 4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C사 사장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월께 3년 간 의약품 독점 납품 대가로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지난 2001년 3월 광명 모 병원 회장으로 있을 때 자금난으로 병원이 팔리는 사실을 숨기고 영안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도 지난해 5월께 3년 간 16억 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상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면서
▲계약 당시 3년 간 조건으로 납품하는 의약품 품목 중 마진이 높은 약의 사용량에 따라 의약품 대금의 30~40%를 주거나
▲약품목과 상관없이 병상 수에 따라 2,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을 주거나
▲의약품 납품 시 물건대금으로 6개월 만기어음을 받고 즉시 20%의 현금을 빼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의사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요구하는 약값이 싸고 마진이 높은 회사 약을 선택할 수 있고, 중ㆍ소 병원 또한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이 독점납품 도매상을 결정하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