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금품 수수 등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3억3,000만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17건의 소규모 수리공사를 시행하면서 2개 업체로부터 260만원을 받았고, 물탱크배관 수리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80만원을 지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B 아파트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애초 견적보다 2천여만원이 많은 10억8,000여만원에 계약해 공사비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제공한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C 아파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요금 부과 차액 3,500여만원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고 이 돈을 장기수선대상 보수 공사비로 사용하고 남은 2,000여만원은 이월해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아파트는 청소·경비 근로자 근로 계약 때 4대보험 정산조항 없이 계약한 뒤 국민연금·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험료 1,7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아파트 감사는 입주민의 반응이 좋아 계속할 예정”이라며 “감사는 경남도 감사관실(☎055-211-218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