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한다"며 "원재료 매입 및 외주비 지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목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4월29일 이사회를 열고 2,775억원(주당 5만5,500원 기준)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했다. 총 5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는 2011년 이후 다섯 번째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4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도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핵심 사업과 무관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지분 21.5%를 보유한 쉰들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올 4월에 이사회에서 확정돼 의결된 사안인 만큼 유상증자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쉰들러는 2013년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지만 항고 끝에 패소한 경험이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쉰들러의 반대 명분도 약하다는 평이다. 쉰들러가 유상증자에 불참하면 주가상승의 실익은 놓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유 지분은 17.12%로 떨어진다. 쉰들러의 유상증자 반대 입장 표명에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이날 2,400원(3.08%) 오른 8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