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리아 과대계상으로 도산,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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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한빛, 신한 등 3개 은행은 개리 필러, 로렌스 펄맨 등 나스닥 상장사인 L&H사의 주식 보유자들로부터 지난 22일 2,1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3개은행이 L&H사의 한국법인인 L&H코리아와 팩토링거래를 하면서 가공 매출액을 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L&H코리아의 매출액 과대계상(373만달러)이 폭로되면서 L&H본사도 파산, 지난해 12월 8일 나스닥 상장이 폐지된 데 따른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L&H코리아에 예금담보 대출을 한 후 상환을 받았으며 이들의 주장대로 팩토링거래를 한 적이 일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가공매출액 조작에 공모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할인어음 거래가 있었으나 이미 완료됐고 매출조작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법인에 의뢰해 맞소송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은행 역시 분식회계는 L&H의 문제일 뿐 은행은 적법하게 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