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연비 오류 파동이 일면서 국내에서도 양산 차의 연비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발 단계의 차량이 아닌 양산 차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준용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는 자동차 모델 수를 기존 3~4%에서 5~10%로 늘리고 사후 검증시 허용되는 연비 오차범위도 5%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양산 차의 연비 사후 측정 결과는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시판 이전 단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연비 자체 측정을 인정하는 현행 골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체 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 가운데 10~15%를 선정해 정부가 공인 연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시판 이전과 양산 이후 두 단계에 걸쳐 연비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관련 법 등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