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로 ‘희비’

서울 아파트재건축이 추진단계에 따라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게돼 해당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가 지난 3일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연한 최고 40년 확대 등의 추가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강화기준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114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ㆍ서초구 등 4개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88개 곳 8만여 가구다. 이들 단지는 예비안전진단통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청제출, 사업승인 신청여부에 따라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후분양 등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받게 된다. 고덕지구에서만 해도 단지에 따라 사업추진이 10년 가량 차이가 난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못한 고덕주공 5~7단지는 2011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한적용, 예비안전진단 통과 기준=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나 저밀도지구내 단지는 이번 재건축허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84년에 건립된 강남구 개포지구 시영, 강동구 고덕지구 시영현대와 시영한라는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새 재건축 연한기준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고덕지구 주공 5~7단지와 강남구 도곡동 삼익, 압구정 현대사원, 강동구 성내동 미주 등은 새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 83년 12월 준공된 고덕주공 5~7단지는 2011년부터나 재건축추진이 가능하다. 정밀안전진단이 실시 된 주공2~4단지, 고덕 시영과는 10년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구청접수 기준=정밀안전진단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진단결과보고서는 새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강화된 기준의 안전진단을 적용 받는 셈이다.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강동구 고덕주공2ㆍ3차는 모두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재건축허용을 받기가 쉽지는 않게 된 것. 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후분양제 적용의 난관이 남아있다. ◇후분양, 사업승인신청 기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은 재건축 투자의 또 다른 변수다. 착공 후 2년 후 분양된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부담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 도급제의 시공 조건일 경우 미분양은 물론 추가비용까지 조합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재건축 단계 중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 신청을 한 단지에 한해 재건축 후분양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반포저밀도를 비롯해 상당수 중층단지는 80% 공정 후 분양을 해야 한다. 강남권의 경우 이미 사업승인신청중인 강동 시영1단지, 송파구 잠실주공단지, 강남구 논현동 성원ㆍ협성아파트, 역삼동 개나리2차(고층)ㆍ신도곡, 대치동 진달래1ㆍ2차 등과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만이 후분양제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철균기자,이혜진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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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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