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개발 보상 빨리한다

택지개발 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하게 돼 올해에만 4,000억~7,000억원이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돼야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했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이전으로 늦추기로 환경부와 합의, 택지개발 기간과 보상 시점이 1년 정도 당겨지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시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지구 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6개월~1년 걸리지만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 승인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자로 당초 내년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던 용인흥덕ㆍ하남풍산ㆍ시흥능곡ㆍ광주수완ㆍ청주강서1ㆍ춘천거두2지구 등 6곳의 최소 3,995억원에서 최대 6,66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 예산집행이 올해 가능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기간도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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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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