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 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440호로 계약 포기자와 해약자를 고려, 현재 임대 가능 주택의 300∼500%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6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 된다.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1,400원)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2,802원)인 가구이다.
공급유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수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전용면적 50∼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상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