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인륜적 범죄행위 시효정지 검토"

당정,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키로…구치시설 신축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반인륜적 범죄행위의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데 법무부와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때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와, 미결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이 없는 지방법원 지원내에 구치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