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귀하의 경우 간경화의 주된 원인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의 과로와 겹쳐 그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남편의 업무는 비록 보통사람들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귀하에게는 과중한 것으로 밝혀졌고 기존간질환을 악화 시켜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