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뮤추얼펀드] 종합과세 포함여부등 관심

뮤추얼펀드 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뮤추얼펀드 관련 조세항목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록세등 4~5가지나 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이들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주식매매차익 과세=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다. 예를들어 한 투자자가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1만원씩 투자했다고 하자. 여기서 5,000원의 수익이 났다면 수익증권은 주식매매차익, 배당이익, 이자수익을 나눠서 각각 과세한다. 반면 뮤추얼펀드의 수익 5,000원은 투자자(주주)에게 배당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배당이익 세율 22%를 적용받는다. 뮤추얼펀드들은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이익에 대해 비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도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식매매이익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펀드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된다. 예를들어 만기 하루전 뮤추얼펀드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뮤추얼펀드 주식을 1만4,700원에 기관투자가에게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투자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주식매매이익은 비과세) 기관투자가는 나중에 법인세를 내면 주식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와 배당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관투자가는 하루동안 뮤추얼 펀드 주식을 가진 댓가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오히려 3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문제= 뮤추얼펀드 투자이익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중요하다. 현재 수익증권 투자이익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투자자는 주주다. 세법에서는 주식회사 지분 1%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다. 뮤추얼펀드만 예외로 수익증권처럼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뮤추얼펀드에도 기존 상장사처럼 5%지분 보유자를 신고(5%룰)하도록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신원노출을 꺼리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문제다. 분리과세 문제도 있다.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매달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다음달 세금을 환급받는다. 만기때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된다. 뮤추얼펀드는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등록세 문제= 뮤추얼펀드는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등록을 할때 등록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자본금규모에 따라 내는 등록세는 시·도마다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 이에따라 세율이 낮은 지역에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펀드가 도입될 경우 뮤추얼 펀드회사들은 초기 자본금을 소액으로 등록한후 증자형식을 택해 등록세를 피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로 한 뮤추얼펀드는 소재지를 세율이 낮은 대전, 김포등으로 신고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번복하기도 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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