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주담과 Q&A] 제이비어뮤즈먼트

Q:카지노 양도계약 무효판결 받았는데<br>영업허가권 소송은 승소 가능성 커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야심차게 진출한 카지노사업이 서울중앙지법의 카지노 영업허가권 양도계약 무효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소송들의 쟁점을 파악하기위해 제이비어뮤즈먼트측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제이비어뮤즈먼트측은 “민사소송인 양도계약무효판결과 행정소송인 영업허가권취소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업허가권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Q. 법원에서는 금은산업개발과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카지노영업허가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의 판단은 어떤가.

A. 먼저 김씨와 금은산업개발,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가 얽힌 민사소송 1심의 판결이 무효로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AK벨루가가 기존 사업자인 벨루가의 주식 3만주를 금은산업개발에 양도하고, 금은산업개발은 김씨에게 주식을 다시 양도하라는 말이다.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벨루가의 주식 3만주는 AK벨루가가 인수할 당시 회계법인이 문제삼아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양도할 수 없을 뿐더러 이 판결은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필수인 영업허가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Q. 반대측 주장은 양도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AK벨루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업허가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8조에는 “사업승계자는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AK벨루가는 적법하지 않은 사업승계자가되니 영업허가권도 무효라는 말인데?

A. 악의적인 해석이다. 제주지법에 걸린 행정소송은 사업승계자의 지위를 논하는 소송이 아니다. 제주도청이 AK벨루가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줬느냐의 문제다. 반대측은 제주지법이 민사사건인 영업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제주도청이 영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판례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판결내용이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구속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또 이번 서울지법의 양도계약무효판결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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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마다 의견이 다르고 민사와 행정소송마다 의견이 또 다르다. 카지노 영업허가권을 받을 당시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예금보험공사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영업허가권을 양수받았다. 제주도청은 이를 근거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줬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카지노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Q. 자신감과 달리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A. 서울지법의 양도계약무효 판결은 판결문에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이번 영업허가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카지노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날 판결도 최종은 아니다. 당연히 항소절차가 있을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겠지만 지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카지노영업허가권을 소유하고 카지노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당장 카지노에서 쫓겨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Q. 카지노 매출은 어떤가. 셋톱박스사업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부담스럽다.

A. 2ㆍ4분기 매출목표가 150억원이다. 4월과 5월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 6월에는 바카라대회 등 행사가 있어 매출이 성장할 전망이라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2분기 소폭이라도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또 제주도내에 카지노업체 2~3곳을 더 인수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도 유효하다. 이번처럼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카지노 추가인수계획은 탄탄하게 준비 중이다.

셋톱박스사업은 카지노사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로 떼내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셋톱박스사업분야를 받아 발전시킬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매각할 예정이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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