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투자" 유혹 사기 극성

최근 코스닥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전국적으로 벤처사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퇴직자나 주부들을 상대로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유사금융 사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특히 이들은 20~ 30일 사이에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소개할 경우 1인당 소개비 10만원, 활동비 10만원 등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종 유사금용 사범 형태 지난달 이웃 집 소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T클럽을 찾아간 퇴직자 박모(60ㆍ서울시 관악구)씨는 "관광특구인 용산구 이태원에 일본인 전용 사우나클럽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 회사 전무 신모(50)씨의 말을 듣고 3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박씨는 "투자 이익금을 받기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이미 철거했고 업체의 대표전화는 통화 조차 되지 않았다"며"수도권 일대 560명을 상대로 30억원 가량의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금한 후 도주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김모(44ㆍ경기도 수원시)씨도 친구들과 함께 3,000만원을 투자하면 대리점 운영은 물론 유통 수익으로 월 1,000만원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 대동가 식품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이들 업체는 김씨를 비롯, 전국적으로 150여명을 상대로 불법 사업자금 50억원의 모금한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역삼동의 C사도 수도권일대 500여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20억,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J사는 600명을 상대로 87억, 경기도 수원시의 M로타리는 주부 30명을 상대로 20억원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단위로 운영 이들은 대부분 30일 무허가 기업으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저 자본를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퇴직자 및 노인,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여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하기위해 투자자들을 소개할 경우 1인당 소개비 10만원, 활동비 1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체당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도주하고 있다. 이로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으로는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기주 경기경찰청 수사과장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는 주부나 퇴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며 "투자 회사의 경영상태와 자금력 등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밝혔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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