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출기업 협력업체 보증한도 4억으로

퇴출기업 협력업체 보증한도 4억으로 정부, 구조조정 후속 지원책 정부는 대우자동차와 11ㆍ3 퇴출기업 발행 진성어음 및 물품대금 성격의 채무에 대해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어음으로 교환해주도록 채권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퇴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기존의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6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을 협력업체 지원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현대건설ㆍ쌍용양회ㆍ대우차 등의 처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실업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이정재 재경부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지원단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대우차와 11ㆍ3 퇴출기업 발행 진성어음 뿐 아니라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등 물품대금 성격의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새 어음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은 새 어음으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금융통의 기회가 확대된다. 조 심의관은 또 "퇴출기업 협력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는 기존의 업체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되 보증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액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협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저리(3%) 총액한도대출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증액키로 했다.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가용자금 600억원)도 협력업체 지원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퇴출, 대우차 부도등에 따라 발생할 실업증가와 관련, 이번주중 구조조정 지원단내 고용안정반(반장 노동부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대책은 공공근로ㆍSOC투자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취업알선, 취업교육, 실업자 대출 등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09 17: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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