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백남치의원 내일 사전영장

09/16(수) 13:30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6일 한나라당 白南治의원이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白의원이 금품수수 사실만 인정하고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으나사법처리를 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며 "오늘 오후 2시 白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두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에 대해 17일 이나 18일한차례 더 소환한 뒤 내주중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에 대해서는 李碩熙전국세청 차장과 공모해 사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경위에 대해 좀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밝혀 당초 금주중 영장을 청구하려던 방침을 연기했음을 시사했다. 徐의원은 검찰에서 "사기업으로 부터 모금한 53억중 23억원은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아 내가 사용했고 나머지는 당시 사무총장이나 金兌原 전재정국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선 당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수사의 초점이 대선자금이 아니라 국세청 간부를동원한 불법 모금에 맞춰져 있는 만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등에 대한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당시 한나라당 선거자금을 총괄관리한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26일까지는 姜三載 의원이, 그 이후는 金泰鎬의원이 맡았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53억원외에 다른 기업들도 李전차장의 개입으로 한나라당에 대선 자금을 제공했는지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체가 수억원을 추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나 모금 총액은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중인 林采柱전국세청장을 구속 만기일인 오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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