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첫 보도 세계일보 기자 소환… 박관천은 영장 방침

■ 앞으로 남은 수사는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내용이 근거가 없고 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제3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수사과정과 사법처리 대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의 두 가지 핵심 가지였던 문건 진위와 유출 경위가 대부분 파악되면서 남은 것은 문건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세계일보 기자의 명예훼손 여부와 문건유출에 가담한 경찰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문건 진위와 유출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세계일보 기자를 조만간 불러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문건 유출에 가담한 경찰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문건 속에 등장하는 청와대 비서진이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된 만큼 조만간 세계일보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계일보 기자가 보도할 당시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문건 보도 과정에서 충분한 취재를 거쳤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허위사실을 보도했더라도 해당 내용을 진실로 여길 만한 사유가 있고 충분한 취재가 이뤄졌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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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관천 경정의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른 시일 내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확인된 내용을 담은 문건이 아닌 동향보고 수준에 불과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의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망한 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고 해당 문건이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좀 더 진행한 후 한 경위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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