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고시원·오피스텔 가스料 이달부터 최대 8% 인하

주택용 요금 적용으로 6~8% 인하효과

고시원ㆍ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최대 8%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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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지만 주택용 요금으로 바뀜에 따라 고시원은 6.4%(49원16전/㎥), 오피스텔은 8.2%(63원95전/㎥)의 요금 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연간 고시원은 가구당 3만8,934원, 오피스텔은 5만648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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