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간사 시장조성 의무 폐지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규정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도 2004년 9월까지 45%에서 30%로 줄어드는 등 인수ㆍ공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의 영향으로 공모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ㆍ공모제도 개선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돼 기관 배정 물량에 대한 매수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또 계좌대체 등을 통한 주식 인출이나 공모주식을 매도한 일반 투자자도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모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는 상장 후 한달 이내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가 장외에서 매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조성 부담 때문에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했던 주간사들이 앞으로는 적정주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모가격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공모주 투자수익률은 이전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현행 상장기업 45%, 등록기업 55%에서 내년 3월에는 각각 40%ㆍ45%로 줄어들고 9월 이후에는 상장ㆍ등록기업 모두 30%로 다시 축소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감소분은 인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토록 하되 일반투자자의 보유비중이 20% 이상 유지토록 했다. 따라서 코스닥에서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은 현행 15%에서 내년 3월 이후에는 20%로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초과배정주식의 매입가격을 공모가격의 100%에서 95%로 완화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공모주식 수를 2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일반투자자에 대한 시장 조성의무와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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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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