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시요금 할증제/성종수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택시승객은 고달프다. 승차거부없이 태워주기만을 바라고 탄 뒤에는 합승 때문에 자꾸 구석자리로 밀려나야 한다. 밤에는 「따블」를 외쳐야 겨우 한 자리 얻어 탈 수 있고 산동네나 변두리로 갈라치면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서비스 운운은 「간 큰 손님의 만용」이 되기 십상이다.정부와 택시업계는 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외치지만 말뿐이다. 업계는 올해 20%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95년 이후 요금이 묶여 있고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는 10%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공식적인 요금 인상이 아니다. 택시 이용객들을 우롱하는 것은 「요금 할증제」와 같은 교묘한 변칙 인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요금 할증제를 시행한다. 2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더 탈 때마다 가산요금을 물리고 트렁크에 싣는 승객의 짐도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을 없애기 위해서다. 인원·화물 할증제가 시행되면 서비스가 크게 나아질 것이다.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할증제를 한다고 승차거부가 없어지고 합승이 사라질 수 있을까. 택시는 짐을 갖고 있거나 급할 때, 그리고 길을 모를 때 주로 탄다. 그런데 짐이 있다고 요금을 더 받는다면 「서비스업종」간판을 떼버려야 한다. 가산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택시요금은 건교부의 훈령에 따라 각 시·도가 결정한다.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얼마를 받아야 하고 짐을 실을 때 어떤 기준으로 가산요금을 받아야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무척 어렵다. 택시요금 할증제가 실효성이 없고 승객들의 요금 부담만 늘리는 졸속정책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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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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